"법무부는 5일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고,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등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민법 개정
"법무부는 5일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고,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등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민법 개정은 최근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 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내 인격 침해, 개인 정보 유출 등 여러 유형의 인격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외국의 경우, 스위스·오스트리아가 민법에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민법 개정안을 놓고 “인격 존중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상징적 조치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라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