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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 한다면, 이것만은 꼭] 오늘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자주받는 질문인 크롤링과 스크래핑에 관한 최근 미국 판결📜이 있어 가져와 봤는데요. 대표님들께 받는 질문은 주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크롤링 한다면, 이것만은 꼭] 오늘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자주받는 질문인 크롤링과 스크래핑에 관한 최근 미국 판결📜이 있어 가져와 봤는데요. 대표님들께 받는 질문은 주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 후기, 상품이나 가게 정보들을 크롤링이나 스크래핑해도 되냐 하는 내용입니다. ☝ 링크드인이 경쟁사인 하이큐 랩스가 회원 프로필 정보를 수집한다며 해킹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에 대한 미국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법원은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경우만 위법하고, 공개된 정보에 접근하는 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해킹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물론 링크드인이 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리 법원에서도 네이버 VS 다원 중개간 데이터베이스침해금지가처분, 여기어때 VS 야놀자 간의 민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크롤링의 한계는 앞으로 나오는 판결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특히 네이버와 다원 중개 간에는 다원중개가 네이버 매물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게시하였고, 매물 정보는 로그인 않고 볼 수 있는 정보라는 특수성이 있는 데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오늘의 꿀팁) 데이터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DB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구축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데이터를 축적한 선발주자들의 데이터 보호는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는 만큼, 향후 일정한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판단들을 비춰볼 때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정보를 크롤링하거나, ✌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정보 접근하는 방식은 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주일에 15분, 스타트업계 최신 이슈와 분쟁을 통해 배우는 법률상식으로 더 똑똑해지고 싶다면? 로스규이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3239?groupIds=15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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