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당시 테사의 사업 모델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또는 금융투자업의 우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단독으로 미술품을 취득 후 그 지분을 판매하는 사업 모델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법무법인 바른은 당시 테사의 사업 모델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또는 금융투자업의 우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단독으로 미술품을 취득 후 그 지분을 판매하는 사업 모델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미술품 분할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토큰이 소유권자의 확인을 위한 용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금의 유통을 위한 목적에서 발행되는 것이라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업체로서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 될 위험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