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조각투자 스타트업들이 등장하여 고객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조각투자 스타트업들이 등장하여 고객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산에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느냐, 아니면 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만 분배받느냐가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그간 모호한 해석(또는 법률자문) 속에서 영업을 하던 기업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생긴 셈이고, 소비자(투자자)에게는 상품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