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컴퓨터등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이미 잘 알려진 정보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
“대법원은 컴퓨터등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이미 잘 알려진 정보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컴퓨터등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이미 잘 알려진 정보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