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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끝나는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방법 알고 있나요?] - 해외주식에서 얻은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올해까지는 배우자가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배우자에게 증

[올해 끝나는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방법 알고 있나요?] - 해외주식에서 얻은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올해까지는 배우자가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배우자에게 증여 후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 간단하게 설명하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이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이므로 증여를 받고 매각하면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 그러나 내년부터 ‘이월과세’라는 제도로 이 방법이 막힙니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받은 지 1년 내에 매각하면 증여를 받은 금액이 아니라 증여해준 사람의 최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올해 해외주식을 현금화하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매각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당장 현금화를 할 필요가 없다면 꼭 올해 증여 및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이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리 평가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지우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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