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홍보ㆍ스폰서 이익을 받지 않음을 알립니다] 누구나 법(法)은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법은 소중하기도 하고 두려움ㆍ무서음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법은 왜 있을까
[본 게시물은 홍보ㆍ스폰서 이익을 받지 않음을 알립니다] 누구나 법(法)은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법은 소중하기도 하고 두려움ㆍ무서음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법은 왜 있을까? 바로 법은 '한 개의 날이 살아있는 검'이다. 즉 사람을 해치려는 게 아닌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자신의 자조ㆍ독립을 강화ㆍ연마할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할 기본 도서가 될 수 있으며 핵심으로 그 법은 배우는 순간부터 "그 어떤 정의(Justice)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의(Justice)"여야 함 을 느낀다. 합리적 의심을 거두어나가기 위해 법조인ㆍ경찰은 직무 현장에서 퍼즐을 맞추고 그 퍼즐을 보며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상황파악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함을 "양크라테스"가 과감하고 날카롭게 가르친다. 그게 [사람을 지키는 법]이니까. cf) 자구행위 (형법 310조 위법성의 조각 5개 중 1개, 형법 23조) : 1)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절차에 의해 그 청구권이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헹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020년 12월 08일 화요일 00시 00분 00초 개정] 신의성실 (민법 2조)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해아 한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요약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한다"(자구행위) = 손톱의 때보다 훨씬 더 작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행위로 해결해야 한다 (신의성실) - 번개가 내려쳤다. [2022년 6월 12일 일요일 20시 58분 00초(±60초)] 기록(Recording, 記錄) #김명민 #김명민배우님 #kimmyungmin #이판사판 #로스쿨 #jtbc #넷플릭스 #넷플릭스코리아 #netflix #Netflix #neflixkorea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양종훈 #양크라테스 #정의의여신상 #justitia #lawschool #lawschoollife @umkijoon_official @cjes.tagram @moleg.go.kr @ministry_of_justice_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