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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가맹 모집시 본사에서는 장밋빛 매출 전망을 제시하기 쉽다. 그것이 실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선별해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칭적 정보를 믿고 가맹사업을

프렌차이즈 가맹 모집시 본사에서는 장밋빛 매출 전망을 제시하기 쉽다. 그것이 실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선별해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칭적 정보를 믿고 가맹사업을 시작해도 피해를 받을 길이 어려웠다. 이번 판례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큰 잘못이 아닌 이상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영업손실까지 배상 범위에 넣었으나 2심은 가게 주인의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영업손실까지 본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가게 개설 비용 등만 남긴 채 배상액을 대폭 깎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업손실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본사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손해배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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