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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민의 데이터 놀이터] 데이터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데이터는 새 시대의 가장 주목받는 기술 '자산'이다. 그러나 그 재산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기존의 유형자산과 달리 매우 모호한

[표경민의 데이터 놀이터] 데이터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데이터는 새 시대의 가장 주목받는 기술 '자산'이다. 그러나 그 재산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기존의 유형자산과 달리 매우 모호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민법상 '물건'에 속하지 않아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데이터에 특유한 권리 개념도 없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 데이터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데이터 권리자 데이터란 무엇이고, 누구의 것일까?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에 따르면,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생성된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이고, 데이터를 생성·가공·제작한 '데이터생산자'가 이러한 데이터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 즉 '데이터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데이터 보호 제정 데이터기본법 시행일과 같은 날인 5월 20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의 부정경쟁행위 목록에 제2조 제1호 카목을 추가했는데, 이것이 바로 데이터 자산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항이다. .. > 저작권법을 통한 데이터 보호 저작권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또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유용한 개념이다.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가리키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한 복제, 배포 등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 및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 데이터 보호의 딜레마 위에서 살펴본 대로, 현 시점 데이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 근거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이다. 앞으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판결들이 이어지면서, 데이터 보호의 법리가 보다 명확히 정립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데이터 보호에는 여전히 '데이터 공유와의 조화'라는 숙제가 남는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데이터 독식이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성격의 법안을 구비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링크 참고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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