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봉 외로 수억씩 챙길 수 있을까? 오늘 아침 네이버 경제면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로 네이버/카카오의 스톡옵션 관련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성장하는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아 대박(?)의
1. 연봉 외로 수억씩 챙길 수 있을까? 오늘 아침 네이버 경제면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로 네이버/카카오의 스톡옵션 관련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성장하는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아 대박(?)의 꿈을 이루는 것은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가져보는 소망이기도 하지요. 아쉽게도 아래 기사 내용에는 세금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잘 정리된 블로그 글을 별도로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네이버·카카오 스톡옵션 대박… 직원들 수억씩 챙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35159 2. 소득 있는데 세금 있다 스톡옵션은 세금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매사 그렇듯, 소득 있는데 세금이 있지요. 스톡옵션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하게 되면 크게 두 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 행사 시점에 시가와 행사가와의 차이만큼 '근로소득세'를, 그리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2%입니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42%에 지방소득세 4.2%를 더해 46.2% 세율로 과세됩니다. 스톡옵션 행사규모가 클수록 세금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종합소득세 산정 시에는 기존 당해 연봉도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법상의 대주주는 흔히 이해하는 최대주주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020년 5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의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지분 1%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입니다. 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 보유한 자는 모두 대주주로 지정되며 양도차익에 대해 20~30% 수준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일부 언론에서 대주주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는 기사를 낸 적 있으나,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공식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장기업에서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약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고 행사 후 즉시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지방소득세 46%+양도소득세 30%를 부과받게 되어 실현수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 경우는 극단적 단순화에 가깝고, 실제 행사 시에는 보다 다양한 절세기법이 동원되겠지만요. 3. 상장기업과 스타트업은 다르다 공유한 글에서처럼 비상장기업(스타트업) 주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큽니다. 근로소득세는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데, 스타트업은 상장기업처럼 주식이 실시간으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 평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다른 평가방법을 쓰는데, 이 경우에도 시가가 행사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익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는 양도차액의 11%를 내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대주주 기준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2020년 5월 기준 10억원 이상, 2021년 4월 기준 3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에는 20~3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4. 그래도... 받으면 좋겠죠? 😅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 되며, 주머니도 두둑해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스톡옵션 자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의 성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내도록 독려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원래 취지대로 회사원들이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우리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여받고 실제 행사, 양도하게 될 경우 세금은 꼼꼼히 잘 챙겨봐야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