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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3년)부터 우아한형제들은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근무 방식은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거 같아요 🧑‍💻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비싼 돈 주고 생활해야하는 분

내년(2023년)부터 우아한형제들은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근무 방식은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거 같아요 🧑‍💻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비싼 돈 주고 생활해야하는 분 🌴 짧게 일한 뒤 나머지 시간은 쉬고 싶은 분 (발췌 - 1) 사무실 출근, 재택 외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타 장소 및 해외도 무관하다. 시차가 있을 경우 한국시간 기준 ‘코워크 타임(원활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수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포함한 본인의 근무시간만 준수하면 된다. (발췌 - 2) 기존의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 기준에서 월 단위의 총 근무시간 내에서 개인의 업무 스케줄과 컨디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어떤 주에는 20시간만 근무를 하고 좀 더 업무에 몰두가 필요한 주에는 5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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