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의 세 가지 종류 부동산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누구나 내가 사는 곳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면 특히 더 솔깃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의 세 가지 종류 부동산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누구나 내가 사는 곳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면 특히 더 솔깃하며 살펴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 관점의 "재개발, 재건축"에는 사실 각각 도시계획 관련하여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개발자든간에 모두가 골머리 앓으시는 부분이, 사업별 인허가나 승인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관련 법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 2. 도시정비사업, 그리고 3. 택지개발사업 입니다. 우선 새로운 아파트 단지 조성은 대부분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일겁니다.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고, 토지에 대해서 수용, 환지, 혼용 방식을 채택해 개발이 이뤄집니다.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관심 많으실 거예요. 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으로 나뉘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을 따르기 때문에 주택 최소연한(30년의 절반인 15년), 안전진단 등급 기준, 사업기간 측면에서 재건축에 비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검단, 양주 같은 신도시 개발이 해당 법령을 따르며, 사업 시행자에 민간은 참여할 수 없고 LH, GH 등 공공 시행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거법을 정리해두면 개발사업간 비교가 가능하고, 인허가 절차 등등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법적 기준을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