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금 다 깎아줄거지만, 고소득자는 더 내라] -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 모든 세금을 전반적으로 감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고소득자만큼은 사
[모든 세금 다 깎아줄거지만, 고소득자는 더 내라] -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 모든 세금을 전반적으로 감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고소득자만큼은 사실상 세부담이 더 높아졌습니다. - 인플레이션 만큼 연봉이 오른다고 해도, 과세표준 구간도 맞춰서 오르지 않으면 실질 소득은 줄어듭니다. 세율 35%가 적용받는 8800만원 threshold는 엄청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 1.2억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30만원 오히려 줄여서 세부담이 늘어났습니다. - 고소득 근로소득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었는데 실질 세율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율 35% 과표구간 8800만원은 무려 20년 전인 2002년의 8000만원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