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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기업 블로그 탐방: 기업이 누리집에 기록한 성장 스토리와 브랜드 메시지를 탐독합니다. 부자 감세, 상속세 감세 등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한국은 정말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일까요

7월의 기업 블로그 탐방: 기업이 누리집에 기록한 성장 스토리와 브랜드 메시지를 탐독합니다. 부자 감세, 상속세 감세 등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한국은 정말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일까요? 토스 블로그에서 비슷한 영화 줄거리를 기반으로 내용을 풀어갔습니다. ⟨나이브스 아웃⟩, 한국은 정말 상속세를 많이 내는 걸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6000만 달러(약 77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삼 남매는 귀를 쫑긋 세운다. 아버지는 나에게는 얼마나, 무엇을 남겨 주셨을까. 그런데 가족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단다.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자신의 간병인에게 남겼다. 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국의 경우 민법 제1000조에 상속의 순위가 지정돼 있다.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다. 직계 비속이란 나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를 뜻한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다. 만약 태아가 있다면 태아도 상속 대상자가 된다. 아들딸이 없으면 손자와 손녀가 상속을 받는다. 영화의 가족들이 찾은 마지막 수단은 상속결격이다. 상속결격이란 상속을 받을 자격을 잃는 행위다.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결격이다. 만약 간병인이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했다면 유언은 무효가 되고, 민법에 따라 가족들은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주요국가와 비교해 볼 때 낮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2021)’ 자료를 보면 일본이 55%로 한국보다 높다. 하지만 프랑스 45%, 미국과 영국 40%, 독일과 벨기에 30%, 네덜란드 20% 등은 한국보다 낮다.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처럼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로 다른 나라보다 상속세 부담이 큰 걸까? 최고세율만 봐서는 착시가 생긴다. 최고세율은 글자 그대로 상속을 아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의 상속 결정 세액은 과세가액 대비 16.7%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를 세율로 환산해보면 16.7% 정도다. 소수의 고액 상속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설사 내더라도 부과되는 상속세액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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