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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 아니, 메타가 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측은, 스웨덴의 로열티 프리 사운드트랙 음원 기업, 에피데믹 사운드(Epidemic Sound)입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페이스북 ... 아니, 메타가 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측은, 스웨덴의 로열티 프리 사운드트랙 음원 기업, 에피데믹 사운드(Epidemic Sound)입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에서 UGC에 음악을 사용하기 위한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꾸준히 관리해 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에피데믹 사운드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매일 80,000건 이상" 에피데믹 사운드의 카탈로그가 무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 측은 에피데믹 사운드와의 라이센스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중심에는 메타(페이스북)의 'Original Audio'와 'Reels Remix' 기능이 있습니다. 에피데믹 사운드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인플루언서)가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받은 음악을 자신의 영상에 사용하면,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다른 사용자가 해당 영상의 음악을 자신의 음악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쟁점은, 메타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됩니다. 어쨌든 에피데믹 사운드의 주장에 따르면 "에피데믹 사운드의 음악이 메타의 수백만 개의 비디오에 삽입되고, 수십억 번 조회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에피데믹 사운드의 음악이 들어간 약 50,000개의 동영상이 올라오고, 이 중 약 94%는 라이선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디지털 컨텐츠의 복제와 확산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빅테크 플랫폼에서 이로 인한 법리적 충돌이 얼마나 큰 규모로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에피데믹 사운드가 요구하는 손해 배상 금액은 최소 1억 4,200만 달러로, 메타 입장(2021년 매출 약 1,179억 달러)에서는 큰 타격은 아니겠지만 에피데믹 사운드 입장(2021년 매출 약 6,740만 달러)에게는 큰 금액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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