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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 절차 ] 1. 이용자가 시정촌(시군구) 창구로 문의한다. 2. 현지 조사와 의사 소견서를 통해 요개호 판정을 내린다 (요개호 = 장기요양등급) 3. (한국과 달리

[일본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 절차 ] 1. 이용자가 시정촌(시군구) 창구로 문의한다. 2. 현지 조사와 의사 소견서를 통해 요개호 판정을 내린다 (요개호 = 장기요양등급) 3. (한국과 달리 일본은) 요지원1, 요지원2가 있다. 요개호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다. 등급 판정을 받기 애매한 분들을 위한 제도라 생각하면 된다. 4. 요지원1,2 대상자는 개호예방서비스,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개호예방 케어플랜으로는 통소개호(주간보호센터), 통소재활(재활치료센터), 방문개호(방문요양)등이 있다. 5. (한국의 1~5등급에 해당하는) 요개호1~5등급 대상자들은 와상노인 및 치매로 개호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다. 이들은 개호서비스 이용계획에 따라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지역밀착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 일본 개호보험에서는 요지원, 요개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들도 개호예방사업 차원으로 시정촌(시군구) 실정에 맞는 지역지원사업을 서비스로 제공해주고 있다. 7. 일본 개호보험과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을 위해 요지원1,2를 만들어 미리 예방해준다는 것이다. 8. 국가가 나서서 어르신의 노화나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9. 어르신들이 늙고 병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도 개호보험처럼 예방에 더 포커스를 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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