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했는데, 거짓말 일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최근에 전월세 계약갱신 거절과 관련 분쟁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 계약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실거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했는데, 거짓말 일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최근에 전월세 계약갱신 거절과 관련 분쟁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 계약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오른 시세를 받으려는 거죠. 만약, 이런 의도라든지 집을 팔 의도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요. 먼저 실거주 여부를 개인이 완벽하게 알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정도 열람해보고 의심이되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볼수 있을 것이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이유를 또 따져봐야 하는데,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닌거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거주를 못하는 경우나, 어떤 이유로 공실로 나두고 있거나 하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당성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정확히 판단이 되는 거고, 만약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으로 문의 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