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술'까지 인터넷에서 판매를 해야 할까 - 주류 통신판매 허용은 어디까지? 🔥왜 뜨거워지고 있나요? '원소주'에서 시작된 전통주 기준 논란은 근본적으로 '주류 통신판매 허용 기준'에 대
'어떤 술'까지 인터넷에서 판매를 해야 할까 - 주류 통신판매 허용은 어디까지? 🔥왜 뜨거워지고 있나요? '원소주'에서 시작된 전통주 기준 논란은 근본적으로 '주류 통신판매 허용 기준'에 대한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류업자와 지역특산주 업체, 대형 주류 업체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 소관업무에 대한 이슈분석을 통해 주류통신 판매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내용을 살펴볼까요?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까? 해외에는 보통 주류 판매 방식에 대해 차별적 규제를 정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처럼 아예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온라인과 오프라인과의 차별적 규제를 두지 않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약간의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수입주류와 국내 생산 주류에서는 소규모 생산 주류(3,000KL)만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류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어서 '통신판매 허용시 유통 마진의 축소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주류를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면 시장의 다양성을 도모해 주류산업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국의 주류 판매는 연령제한 및 통신판매 제한 이외에 다른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이 없다. 때문에 다른 OECD 국가보다 알코올 제품의 판매 및 소비 규제가 약하다' 이어서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국민 건강이 저해되고 청소년의 주류 구입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류 도소매업자의 경제적 타격과 전통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