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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화제네요. 개정안에 담긴 '전자자금이체업(이하 이체업)' 이라는 라이선스를 보유해야만 간편송금이 가능하고, 이 라이선스가 없으면 토스, 카카오페이든 누구든 간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화제네요. 개정안에 담긴 '전자자금이체업(이하 이체업)' 이라는 라이선스를 보유해야만 간편송금이 가능하고, 이 라이선스가 없으면 토스, 카카오페이든 누구든 간편송금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요지입니다. 기사 제목은 '카톡 송금하기 못한다'로 최대한 자극적으로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전국민이 사용하는 송금 서비스를 새로 나온 라이선스 가지고 유예기간 없이 차단할까? 싶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니, 한은과 금융위 사이의 이견 조율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금융위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계획을 발표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이야기가 시작됐고 여기에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여부와 빅테크 외부청산 이슈 등을 은행권과 한은이 반대하면서 2년간 표류 중이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전자금융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들어가 계좌서비스를 할 수 있어 빅테크(IT대기업)와 카드사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은행권과 한은은 종합지급결제업이 시행되면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 침범받을 수 있다고 봤기에 대립이 계속된 것이죠. 이번에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고수하지 않기로 했고, 종합지급결제업 대신 현행법으로도 지정이 가능한 전자자금이체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결제망에 직접 가입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좌를 보유하고 종합지급결제업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이 요지입니다. 결국 금융위가 은행권, 한은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새로운 라이선스 등장으로 보이게 된 것이고, 이것이 '카톡 송금하기 금지'로 해석되는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이라, 실질적으로 이체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과정과 그 유예기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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