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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서 뮤직카우가 발행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며, 제재 절차는 조건부 보류하기로 의결했죠. 그 후속조치로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서 뮤직카우가 발행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며, 제재 절차는 조건부 보류하기로 의결했죠. 그 후속조치로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4월 28일 이를 발표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쉽게 해석한 article이 있어 인용하고 내용을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0. Bottom line - 조각투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를 통해 실물자산 등의 실제 "소유권"을 일부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인식. 심지어는 조각투자 사업자들마저도 증권성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들의 잠재적 위법성 방지와 투자자 보호, 그리고 나아가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1. 증권성 판단 기준 - 증권의 정의: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 증권의 분류: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총 6가지 (뮤직카우가 발행 및 유통하는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 - 사업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권리가 위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며, 그 기준은 일정기간 후 투자금 상환 가능성,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 배분 가능성 등 - 투자계약증권 분류 기준: (1)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지, (2)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3) 투자자 모집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인지 등 -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 판단은 이용약관, 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 방법 등 관련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증권성 외에도, 사업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려는 사업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여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의 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해 별도 검토 및 문의 등을 할 필요가 있음 2. 조각투자 증권 해당시 처리원칙 -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자는 해당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함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사항 - 사업자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일정 기간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할수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건 1)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 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 2) 발행 및 유통하려는 조각투자 증권이 독창성과 혁신성 측면에서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함 3) 투자자 예치금을 사업자 자산과 분리하고,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를 절연하는 등 투자자 보호체계가 사업 계획에 명확히 드러나야 함 4) 동 사업자가 증권발행 및 유통시장 운영을 동시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유통시장 자체가 부존하고 유통시장이 있어 투자자 보호가 증진된다면 이해상충방지 시스템 등이 갖추어졌는지 등을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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