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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도서관까지 파고든 초단기 근로 "1주 14시간 근무는, 단 1시간 차이로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가 돼 주휴수당도 없고, 4대 보험도 없고(산재보험만 가능), 연차도 없고, 퇴직급여도 없

이슈 : 도서관까지 파고든 초단기 근로 "1주 14시간 근무는, 단 1시간 차이로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가 돼 주휴수당도 없고, 4대 보험도 없고(산재보험만 가능), 연차도 없고, 퇴직급여도 없고,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도 없다. 이때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고, 바깥 다른 일자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메원씨는 그나마 익숙한 도서관에 머물렀다.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며 한군데 도서관에서 2년 넘게 일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7500.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7500.html) 현 도서관 상황 - 사서 4명 중 1명 비정규직... 사서 아예 없는 도서관 25곳 - 2019년 말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천여 곳에서 일하는 전체 사서 직원은 모두 6,794명인 것으로 집계. 이 가운데 정규직은 5,090명으로 74.9%, 비정규직은 1,704명으로 25.1%를 기록 - 도서관 1곳당 정규직 사서는 정원이 4.7명, 실제 고용된 인원은 이보다 약간 못 미친 4.5명. 비정규직 사서를 평균 1.5명 둔 것. - 공립 공공도서관 34% ‘사서 3명 미만’...법정 최소 기준 안 지켜. - 공공도서관에 고용된 사서 인력의 대부분은 2급 정사서 -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자격증이 있는 인력 6,998명 가운데, 1급 정사서는 405명(5.8% 수준)밖에 안되는 것. 도서관 1곳당 평균 0.4명. - 2급 정사서가 77.1%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준사서는 17.1%를 차지. 정책 상황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르면, 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공공도서관(사립공공도서관 및 법제2조제4호 각 목적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촤과 하는 330제곰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 작은도서관 :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 장애인도서관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을 둔다. - 전문도서관 :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1995](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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