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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커리어에 도움되는 아티클 341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면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하고 판정되면 유급 휴가를 얻어서 다친 몸을 치료하고 충분한 회복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회사와 국가로부터 지원 받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배달원 선생님들이 오토바이를 활용해 열심히 배달 음식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곧 돈과 연결되는 배달 업무 특성으로 항상 바빠 보이는 배달원 선생님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을 위해 가끔 소수의 배달원 선생님들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빨간 신호에 그냥 지나가거나 인도를 달리고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한 모습을 볼 때면 저러다가 사고가 나면 큰 일인데 아찔한 기분까지 듭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에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배달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적용이 되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요양 급여를 판단하여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으로 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이를 억울하게 여겨 소송을 낸 결과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도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보면 신호가 순식간에 변해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빨간불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는 자전거 탄 행인을 만나 급제동을 건 상황도 있습니다. 사고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고 예고 없이 등장한다는 것이 무서운 점이죠.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와 위로를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과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라면 스스로에게도 어느 정도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길을 지나던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한 2차 피해가 없는 사고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교통 법규를 만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벌금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선생님들 노고가 감사합니다. 빠른 것도 좋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기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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