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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웹툰 위상 높은데 표준 시스템 미비...첫 '웹툰법' 추진에 관심

특히 웹툰을 만화와 별도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게 창작자들의 목소리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사무국장은 "웹툰은 만화와 다른 영역인데 기존 만화의 범주에 놓고 관리를 해 한계가 많다"면서 "웹소설 역시 회차당 판매가 되는 방식으로 웹툰과 비슷한데, 만화진흥법 테두리 안에서는 웹소설 관리도 어렵다"고 말했다. 하 국장은 웹툰에 대한 표준 규격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툰 관련 기본 규격을 마련해야 판매량이나 시장규모를 제대로 집계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선 웹툰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제대로 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은 권당으로 책정을 하는데 웹툰은 회당 책정 방식이 구조상 맞다"면서 "ISBN 방식에 따르면 한회당 한권이 되는데 어불성설이고, 시대 변화를 못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역시 "시장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만큼 웹툰도 기존 도서출판 산업의 범주가 아닌 새로운 범주에 놓고 봐야한다"면서 "특히 웹툰은 게임처럼 해외에서 대표 K콘텐츠로서 영향력을 넓히는 중이기 때문에 진흥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 보호하고 육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작가, CP사, 플랫폼 등의 복잡한 계약관계에 대한 문제 역시 계속 나타나는 만큼 관련한 법체계 정비도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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