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우리나라도 택배기사, 라이더 등 플랫폼근로자를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로 포함시키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역행이라는
2년 전 우리나라도 택배기사, 라이더 등 플랫폼근로자를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로 포함시키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역행이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결국 그 부담이 기업, 소비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적어도 가격 측면에서는 그렇게 된 듯 합니다.) 미국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 기업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이 들썩인다는 기사입니다. 이 여파로 국내 특고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