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인간이 실제 인간의 초상권을 침해하다?
가상인간, 버추얼 셀럽이 트렌드에 오르면서 결국 언젠가 생길 수 있었던 사태가 일어났네요. 한국관광공사가 발주하여 개발한 가상인간 '여리지'가 레드벨벳 '아이린'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국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목구비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리지의 얼굴이 실존 인물의 초상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상권 침해 기준은 기본적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입니다. 초상권은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기에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석을 해야 하며 대부분의 판례는 사진, 혹은 그림 묘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지 논린의 경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는 판례 근거가 가장 잘 적용될 것 같아, 침해를 주장한다면 얼굴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생성 모델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와 무관하게 '그림 묘사'로 분류하게 될 것 같고, 비침해를 주장하려면 실존 인물의 얼굴을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생성된 얼굴이 실존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유사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