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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 개정으로 10대들을 하루 아침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린...

작년 5월 전동킥보드 관련 비상식적인 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 사고는 줄어들지 못했고, 10대 청소년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고가 나면 당연히 보험 적용을 받고, 그것이 본인이 피해자이던, 가해자이던 상관없이 보험 적용을 받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10대들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동킥보드는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속도 25km/h, 무게는 최대 30kg 밖에 되지 않는 전동킥보드가 정말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없이 법부터 개정한 결과입니다. 물론 일부 10대들의 몰지각한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늦지 않기 위해, 학원에 가기 위해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10대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나 봅니다. 어른들이 10대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느끼는 '유용함'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요즘 10대들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다니나요?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대들이 왜 이렇게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는 것일까요? 실제로 오토바이 만큼 위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작 최고 속력 25km/h에 불과한 개인형 이동장치일 뿐입니다. (전기자전거도 최고 속력 25km/h 입니다) 저희 같은 업체에 면허 인증 의무를 논하기 전에 이 말도 안되는 전동킥보드 규제 법 부터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로, PM (개인형 이동장치) 별로 면허 도입을 해서 현실적인 PM 운행 관련 안전 규칙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의무, 성인의 경우 선택) 두번째로, 최고 속도를 현행 25km/h -> 20km/h 로 낮춰야 합니다. 속도를 낮추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속도를 15km/h, 20km/h로 유지,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정확한 사고율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20km/h로 최고 속도를 낮추면 사고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세번째로, Dock 방식과 Dockless 방식을 혼합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downtown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Dock 방식을, 유동 인구가 적은 곳은 Dockless 방식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규제 방식입니다. 우리 나라 서울시에서 하는 무조건 적인 견인 정책과 비교해 보면 그 합리성이 더욱 뚜렷히 보입니다. PM (개인형 이동장치)는 장점이 정말 많은 이동 수단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대중교통 사각지대에서 교통약자에게 유용한 이동 수단이 되어 주고, 도보 생활권의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혀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기능은 주목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 법대로 시민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문제를 삼기만 하는, 이런 악순환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이제라도 이 잘못된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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