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CJ ENM 계열사들이 컨텐츠를 합병 OTT에만 공급, 경쟁 OTT가 컨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CJ ENM 계열사들이 컨텐츠를 합병 OTT에만 공급, 경쟁 OTT가 컨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 우선, 공정위는 구독료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합병하더라도 점유율이 시장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다.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합병 OTT 계열사의 배타적 컨텐츠 공급 우려도 적다고 내다봤다. 경쟁사에 컨텐츠 공급을 중단할 경우, 매출액 상당수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CJ 계열사들이 배타적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경쟁 OTT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공급선이 존재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