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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M&A(인수·합병)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M&A(인수·합병)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를 대폭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해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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