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다. 단, 지주회사는 CVC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부채비율도 200%로 제한되며 총수일가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다. 단, 지주회사는 CVC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부채비율도 200%로 제한되며 총수일가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따라서 CVC도 소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