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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는 실물자산과 연동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코인처럼 24시간 STO 투자도 가능할 전망”이

STO는 실물자산과 연동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코인처럼 24시간 STO 투자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투자 대상이 실존하는 실물이어서 코인 같은 가상자산 투자보다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는 일부 조각투자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법적인 제도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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