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토큰 증권) - 토큰도 증권처럼 거래…
2월6일 금융위가 크립토 빙하기 시대에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등을 제도권으로 가져올 수 있는 STO(토큰증권) 관련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면서요즘 금융권이 들썩이는 거 같다. 사실 작년 여러 코인거래소의 파산이라든지 NFT 개발자의 먹튀(?)등의 금융권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러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파생상품(?)들의 문제가 많았었다. 물론, 중국처럼 정부차원에서 가상화폐를 정부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CBDC) 정책을 가져가거나 주식매수등에 허용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된다면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시행이 가능해보인다. 🔔 개념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한다. 즉,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된 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 증권형 토큰 실물자산이 없고(no underlying asset) 프로그램 가능(programmable)하다는 점 에서 토큰화된 증권,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전통적인 증권들과 다르다. 증권형 토큰의 가장 큰 목적은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며, 투자자는 해당 증권 자체 매매로 인한 시세 차익이나 배당 등 약정된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 토큰화된 증권 실물세계에 가치가 있는 자산(부동산, 미술작품)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을 이용해 토큰으로 발행해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분할한 것이다. 주로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자산의 유동화를 위해 발행된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비브릭(실물자산인 부산 지역 빌딩 운영에 따른 수익권을 토큰화), 과거의 카사 코리아(한국토지신탁이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의 토큰화)가 추진하는 사업은 사실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 토큰화된 증권이라고 할 수 있 🔔 특징 증권형 토큰의 가장 큰 특징은 DLT를 이용한 프로그램 가능성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백오피스 업무들(분배금 배당, 자금세탁방지, 공시 등)을 자동화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일각에서는 STO가 IPO에 비해 40% 이상 저렴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자동적으로 분산원장에 기록하기 때문에 발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 법제화 현행법상 증권과 같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공시‧영업‧시장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권성이 없는 토큰·코인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을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단,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STO) 제도의 내년 안착을 목표로 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진행한다. 🔔 활용 방안 정부의 보호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현재 크립토 빙하기를 겪고 있는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과 기업들의 피벗의 한 방안으로, 그리고, 기존 제도권 금융기업들간의 연계 또는 합종연횡을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상품들이 나올수도 있을 거 같다. 예를 들어, 이미 코인과 NFT를 통해서 검증이 된 블록체인 기반에 실물자산을 메타버스 공간에 조각/분산 투자할수도 있고, 코인 관련 다양한 금융삼품을 만들수도 있고, 기존의 NFT기반 실물/가상자산에 대한 조각투자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활용이 가능해보인다. 🔔 관련 🔍 금융위 보도 자료(2월6일): https://www.fsc.go.kr/no010101/7938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코스콤 - 미국 증권형 토큰 시장 동향과 시사점 - https://newsroom.koscom.co.kr/30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