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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말하는, 사회가 말하는, 동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비동의강간죄(비동의강음죄)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가 이뤄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 당연한 명제인데, 입법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 비동의강간죄가 얼마 전 논란의 한복판에 다시 섰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이라는 원칙을 담은 비동의강간죄 조항이 얼마 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검토사항에 들어갔다가 9시간만에 취소됐었죠.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상황정리와, 현재 우리나라 강간법,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님과의 인터뷰.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무고한 피고인이 많아질 것이다?’ ‘동의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 등 이 조항을 둘러싼 해묵은 오해들을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동의'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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