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서울경영파트너스는 지난달 8일까지였던 중기부의 '벤처투자 이행'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법률에 따르면 창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서울경영파트너스는 지난달 8일까지였던 중기부의 '벤처투자 이행'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법률에 따르면 창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알림

알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