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산중위에서 1년 이상 충분히 논의된 법안이며 당시의 우려 사항들을 반영해 제한된 형태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육성법이고 대기업 집단에 있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산중위에서 1년 이상 충분히 논의된 법안이며 당시의 우려 사항들을 반영해 제한된 형태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육성법이고 대기업 집단에 있는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벌 세습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