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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펀드에 대한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한다. 기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M&A 및 세컨더리펀드는 각각 운용자산의 40%, 20%를 신주에

우선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펀드에 대한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한다. 기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M&A 및 세컨더리펀드는 각각 운용자산의 40%, 20%를 신주에 투자해야 했다. 정부는 올해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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