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벤처기업은 창업자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위협을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벤처기업은 창업자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투자받을 수 있다. 투자 혹한기를 맞은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자금 유치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