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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에 대해 현실적이고 상세한 내용 —— 복수의결권 주식은 창업주가 돈을 내고 사야한다.많은 사람이 복수의결권 주식은 어떤 요건이 되면 창업주가 보유한 주식에 자동으로 복수의결권이 생기는 것

복수의결권에 대해 현실적이고 상세한 내용 —— 복수의결권 주식은 창업주가 돈을 내고 사야한다.많은 사람이 복수의결권 주식은 어떤 요건이 되면 창업주가 보유한 주식에 자동으로 복수의결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가장 헛갈리는 부분이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창업주의 보통주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주가 회사에 주식 납입금을 내고 신주 발행으로 받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보완책으로 해당 법은 창업주가 돈 대신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알겠지만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이른바 '현물출자'하게 되면 출자할 때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 평가 후에 현행 세법에 따라 양도소세도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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