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필수 이수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동승자 교육, 운영자, 운전자 등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할 때는 운영자나 동승보호자 등의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료증나 경찰서 신고 조회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증을 구비해놓으면 됩니다. 또한, 1~2년에 번 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crobia.co.kr/school-bus-safety-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