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규율정비와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자산운용사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co-GP)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규율정비와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자산운용사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co-GP)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다른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 간 자전거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용하는 업무가 허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