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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이 이야기되고 있다. 예컨대 몇 년 이상 재직해야 양도 처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식이다.

최근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이 이야기되고 있다. 예컨대 몇 년 이상 재직해야 양도 처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식이다. 스톡옵션과 RSU 두 제도 모두 일정 기간 권리 행사에 제한을 두고 근속을 유도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 외 세부 사항은 꽤 차이가 있다. RSU는 주식 자체를 주는 것이고,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돈을 내고 주식을 산다. RSU는 부여 대상, 수량, 가격에 제한이 없다. 우리 회사에 도움만 된다면 누구에게나 원하는 수량과 조건으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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