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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신청 방법안내

일용직 근무자도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된 퇴직공제금은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상수령액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부금을 최소 252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부금으로 쌓인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확인해보세요. https://mooders.co.kr/construction-worker-severance-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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