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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6개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6개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9950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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