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사망한 제임스 딘이 영화 주연으로?!
특출난 배우들 중 시대의 아이콘을 꼽으라면 제임스 딘은 꼭 들어갈 겁니다. 서구적으로 잘생긴 외모에 반항적인 눈빛으로 배우로서의 매력과 스타성을 드러내고도 남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단 3편의 영화에 출연한 뒤 1955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 그가 새로 개봉하는 영화 ‘Back to Eden’의 주연으로 캐스팅됐어요. AI로 그의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데 성공한 덕분입니다. 화면에서 걷고, 말하고, 다할 수 있어요. WXR(세계적인 혼합현실 솔루션 회사)와 자매 라이선스 회사인 CMG Worldwide가 지닌 인물들의 소스(영화, 사진, 오디오 등), 스튜디오가 협업한 거죠. 아직 행동 자체가 좀 어색할 수 있고 관객들에게 익숙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사망한 사람을 다시 캐스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출연료가 실제 배우들보다 높지 않으며 스튜디오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ㅎㄷㄷ) 연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이에 관해 과거를 향한 향수로 그리움과 감성에 젖어 AI 배우들과 작가들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일자리가 쉬이 빼앗길 것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임스 딘은 이제 수많은 이미지로 스캔되고, 고해상도로 조정될 거예요. 그러면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전문가 팀은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오디오, 비디오, AI 알고리듬을 활용해 제임스 딘을 갑자기 살아 움직이게 만들겠죠. 그는 ‘보고’, ‘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들을(프롬프트에 반응)’ 할 거예요. 그러나 제임스 딘은 디지털 발자국(소셜 미디어, 셀카, 문자, 이메일, 검색엔진 이용, 식료품 구매 등을 온라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창조해서, 단순히 ‘디지털 쌍둥이’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에게 개인화할 수 있는 개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유명인이 사망하면 ‘퍼블리시티’권이 있어서 유명인과 가까운 친족 등이 이런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고, 수년이 지나면 누구든 초상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한편 특정 유형의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는 있고, 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사용되거나 상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완충 법안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AI 딥페이크 활용을 특정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이해 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끌어오려는 각자의 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갈팡질팡하는데요. 어쨌든 기술과 비즈니스는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은 확실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