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기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교육대상이며,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일하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행정직원, 원무과 직원, 경비 및 식당직원 등도 포함됩니다. 인권교육은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4시간 미만으로 수료할 경우 교육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소집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비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뉴스채널을 참고하십시오. https://moccona.co.kr/entry/human-rights-training-for-mental-health-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