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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는 것

‘다크패턴'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위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데요,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크게 4개 범주(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로 구분해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기본원칙은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커머스부터 네이버 등 대형 포털 등 사실상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가이드라인이지만,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 만큼 실제로는 시장에서 규제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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