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을 아시나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 650 장애인고용법을 아시나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된 법입니다. 장애인고용법은 국가 및 지자체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 비율로,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 3.1% 이상 장애인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맞지 않는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회사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여 시킬 일이 마땅치 않거나 그들을 고용하여 주는 임금과 장애인고용부담을 내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일반적인 회사 사무 공간이 편리하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문턱을 지나가는 동선이 그렇고, 책상과 사무용품 등이 어떤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를 분들에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긴 어렵지만, 체육과 미술 등 그들의 직업을 후원하는 형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형태의 역할을 고민하고,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꼭 법령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 고용을 의무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서 그들의 생활과 자아실현을 돕는 제대로 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분들이 일반적인 역할과 공간 활용이 어려운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이 몸과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 원격 근무 방식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형태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을 돕고 싶다는 마음은 많은데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잘 몰라서 속상합니다. 부디 이와 같은 고민이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https://naver.me/Go2kc9r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