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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를 의료기기로 규제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

국내 디지털헬스커어 분야의 선구자(?)중에 한분인 최윤섭님의 의료분야의 chatgpt관련 글이 있어 공유해봅니다. 간단한 요약본은 아래 참고하시고, 세부 내용은 원문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현황 ChatGPT와 같은 LLM은 향후 일종의 CDS (Clinical Decision Support)의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미국과 유럽의 법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CDS 소프트웨어는 많은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최근 미국 FDA의 director 가 LLM을 의료기기로서 규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 이슈 - 무엇보다 ChatGPT와 같은 LLM은 범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용 목적을 정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 LLM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환각(hallucination) 이슈도 의료기기로서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큰 장애물입니다 > 활용사례 - KoKo라는 정신 상담 앱이 사용자에게 자세하게 고지하지 않고, GPT-3에 기반한 답변을 내담자에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 DxGPT라는 웹사이트에서는 환자의 증상이나, 진료기록을 업로드하면 가능한 질병의 목록을 GPT-3에 기반하여 알려줍니다 > 결론 정리하자면 LLM이 의학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LLM이 가진 고유의 특성 때문에, 의료기기로 심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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