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원한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임원이 직책에 따라, 동일 인상률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원한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임원이 직책에 따라, 동일 인상률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인 대표이사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면 부인 당할 수 있으므로 임원의 급여지급규정은 설립 초기에 법인 상황에 맞는 규정을 얼마나 제대로 제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12323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