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회사의 계약 업무 Tip 2. 계약서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볼 사항
계약과 관련된 저의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약 업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약 검토 주요 사항] 계약에서 주요하게 검토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계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선 어떻게든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 주요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을 경우에 계약 체결 후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기간 계약기간? 그냥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가가 장기적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기간 관련해서 서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과 고려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은 범위들이 있습니다. !!!!! 자동연장, 재계약, 계약종료, 계약종료 후 대응 !!!!! 자동연장이 중요한 이유는 만일에 비용지급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 자동연장에 따라 양사 별도 협의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 연장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콘텐츠 소싱의 계약의 경우 B사가 A사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받기로 계약이 되었는데, A사의 요구사항 혹은 서비스 성장에 따라 B사에서 해당 콘텐츠 소싱을 위한 추가 리소스(인력 및 설비) 투입이 필요한 경우 자동연장이 이뤄지기 전에 재계약과 관련되어 추가 비용 지급에 대한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의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보통 자동연장 계약 조항은 양사가 별도 협의가 없으면 1년씩 연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자동연장이 계약종료 시점에 매번 계약조건을 협의하지 않고, 기존 조건대로 갱신할 수 있어 유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계약과 계약종료는 보통 계약종료 전에 몇 개월 이전부터 양사가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 '양방의 협의'인지 '일방의 협의'인지 여부입니다. 계약 종료가 계약 체결한 양 당사자 합의가 조건이라면,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협의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거나 계약 종료를 위한 별도 손해배상을 대응해야 합니다. 혹은 계약종료 조건이 일방 통지에 따라 명시되어 있다면 재계약 관련해서 특정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밖에 계약종료 후 대응은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일정 기간 품질을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제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미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배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 종료 후 C/S에 대해 일정 기간의 버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②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계약 이해관계자의 R&R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콘텐츠 제공 계약이라면, 해당 콘텐츠를 API로 제공할 것인지 파일 형태로 납품할 것인지 정의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는 측에서 관련 제공 방식에 대한 품질, 데이터 갱신주기 및 장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정의해야합니다. 반대로 해당 콘텐츠를 받는 업체 측은 해당 콘텐츠를 서비스의 어떤 영역에서 활용할 것인지, 얼만큼의 빈도(API 호출수, 데이터 수집 주기 등)로 사용할 것인지 정해야합니다. 이밖에 사용자 C/S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되어야할 것입니다. ③ 저작권 저작권은 꼭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제공 계약이라면, 1차 데이터와 이를 가공한 2차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공동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인정되는 계약이라면 공동저작권의 개념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게 본인들이 촬영한 사진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라는 기업은 1차 결과물인 사진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가 해당 사진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낸 인사이트, 예를 들면 B서비스의 사용자는 이러한 유형의 사진을 좋아한다는 2차 결과물에 대해서는 B사의 저작권으로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은 글 초반에 밝혔듯이 협상의 일부입니다. 양사의 요구사항과 이와 관련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계약서는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중요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보통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윈윈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 업무를 진행하면 한쪽이 일부 양보를 해야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보통은 해당 계약이 간절한 쪽이 양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회사가 가진 자의 여유를 보여주기 보다 일정 부분에 있어 계약조건을 양보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계약 협상 과정에 투입되는 리소스 자체가 큰 비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들은 계약업무에 대해 블랙박스처럼 일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회사들이 이를 절차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deal)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딜 구조(deal structure)를 투명하게 내부에 공유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딜 자체가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그에 따른 후속 댓가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문 계약서 작성을 위해 비즈니스 영어 실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드립니다. https://www.ringleplus.com/ko/student/landing/promotion/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