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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의무 투자 비율이 큰 영향을 끼쳤단 분석이다.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창업기획자는 등록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3년 미만)에

업계에선 의무 투자 비율이 큰 영향을 끼쳤단 분석이다.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창업기획자는 등록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3년 미만)에 투자해야 한다.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해당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https://naver.me/xY9PqL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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